가족사업증여 문제 해결을

세액 납부는 투명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목적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인간이다 보니 아무리 주의하여도 결국 적법하지 않은 행동을 실수로 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실현 내용의 정의에 흠집이 간 상황이라면 중죄를 목적한 바를 벗기 위해서 꼭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미연에 사태 방지를 해야 됩니다.

세무사의 이른 도움이 여러분을 여전히 성실하고 투명한 국민으로 받아들일 기본을 지켜준다는 점을 이 글에서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위반 범죄자 될 위기라면.

Q. 탈세범 되기 직전에도 세무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세금에 대한 납부는 국가 경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부정한 행태를 긴급하게 잡아내고 그에 대한 이행 명령도 강하게 내려오는 편이기 때문에, 강경함을 마주하게 되면 진정 탈세 목적으로 활동하던 이들도 빠르게 죄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모든 사안에 예상외의 인물들이 존재하므로 점차 대응 수위가 깊고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잘못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양심적으로 세액 납부를 하던 자에게 조사 내용이 발생하면 소위 멘붕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조사에 해결책이 없다면 괜히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들까지 쑥대밭이 될 염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조세 관련 압박을 방지하는 전략을 얻기 위하여 신속하게 세무사 선임을 하는 게 필요한 행동입니다.

횡령은 자기들이 먼저.

의뢰인 I 씨는 친척들과 함께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외국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I 씨에게 대표 이사 자리를 맡긴다고 하여 경력상 유리할 것 같아서 수락한 상태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계 업무를 사촌들이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장부 공개가 하루 이틀 미뤄지더니 확인할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I 씨는 회계 부서 인원들은 다들 정식 인력이 아닌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고 또 전환율도 너무 빠른 상태여서 확정된 서류를 받아보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식구들이 하는 일이니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본인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던 I 씨는 어느 날 세무조사 경고를 받은 뒤에야 본인이 너무 안일하게 굴어 이용만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세무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Q.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잘못한 사실이 없는데 외부적으로 압박을 당해 거짓을 고하게 되는 식의 진술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세무사들은 경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죄의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진술하는 꼴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공공 기관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정확하다는 면이 없고 소명을 통하여 조절될 부분이 존재한다는 빈틈 전략을 잘 알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의 자세가 분명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세무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무사의 신속한 조력 내용

-외부적 횡령 정황에 대한 캐치.

-증여받은 건물에 들어간 보수비 등과 연관 없는 지출에 대한 지적.

-대표이사의 주의 의무를 벗어난 정황에 대한 호소.

본 사건의 법률 대리인은 우선 횡령의 초안이 의뢰인의 권한 밖에서 일어났으며 대표 이사 선임 전부터 시작되어 온 바를 지적하였습니다.

대표 이사라는 자리가 전반적으로 회사의 모든 정황을 다루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하겠으나 미공개 자료들이 이미 입사 전에 위법적으로 처리되었던 정황을 의뢰인 대행을 사칭하여 이룬 중대한 범법 행위로 이루어진 점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증여 자산의 보수나 관리 등에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는 점 역시 거짓 보고라는 바 알리면서 기존 증여 세액 납부의 실수에 대해서는 곧바로 수정하겠다고 선언한 뒤 실행하면서 책임을 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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