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

각종 세무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원의 보수 결정방법은?
임원은 회사로부터 경영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원의 보수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연봉,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이 포 함됩니다.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민법 제686조 : 임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회사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려면, 상법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원 자신이 마음대로 보수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보수는 기여,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 상황과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보수가 지급된 경우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2. 정관 기재 방법은?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보수를 정하는 경우 1) 정관에 임원의 보수를 직접 기재하는 경우 임원의 보수에 대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실무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 임원의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정관 변경의 결의를 하는 것이 번거로움 ● 임원의 보수가 외부에 노출되는 불편함 . 임원급여를 융통성 있게 지급하는 것의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임원의 보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보다는, '임원 보수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 급 규정에 따르며, 직원의 업무를 겸할 시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라고 기재합니다. 2)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기재하는 경우 또 다른 방법은,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기재하는 것인데요. 이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고, 구체적인 보수 금액은 이사회가 있다면 이사회에서, 이 사회가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기재한 후 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 시기 등)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3. 변호사가 작성한 최신 정관까지!
지금까지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방법 및 정관에 어떻게 기재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무료로 진행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복식부기 의무자인 법인을 위해,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소개해 드리며, 초 기 자금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정관이 아닌, 변호사가 작성한 최신 법령의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편리한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 요!

출저:법인설립지원센터blog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원의 보수 결정방법은?
임원은 회사로부터 경영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원의 보수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연봉,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이 포 함됩니다.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민법 제686조 : 임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회사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려면, 상법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원 자신이 마음대로 보수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보수는 기여,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 상황과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보수가 지급된 경우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2. 정관 기재 방법은?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보수를 정하는 경우 1) 정관에 임원의 보수를 직접 기재하는 경우 임원의 보수에 대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실무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 임원의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정관 변경의 결의를 하는 것이 번거로움 ● 임원의 보수가 외부에 노출되는 불편함 . 임원급여를 융통성 있게 지급하는 것의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임원의 보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보다는, '임원 보수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 급 규정에 따르며, 직원의 업무를 겸할 시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라고 기재합니다. 2)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기재하는 경우 또 다른 방법은,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기재하는 것인데요. 이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고, 구체적인 보수 금액은 이사회가 있다면 이사회에서, 이 사회가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기재한 후 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 시기 등)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3. 변호사가 작성한 최신 정관까지!
지금까지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방법 및 정관에 어떻게 기재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무료로 진행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복식부기 의무자인 법인을 위해,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소개해 드리며, 초 기 자금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정관이 아닌, 변호사가 작성한 최신 법령의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편리한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 요!

출저:법인설립지원센터blog

사업을 하게 되면 챙겨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것을 잘 챙겨야 됩니다.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고 추후에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되는데, 보통 이 분야까지 자신이 모두 알아서 하기엔 어려움이 많기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관련 정책들은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일도 많으며 처리해야 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서 자세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세금을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A. 만약 본인이 직접 관련 신고를 하게 되면 번거롭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 쉬워지는데, 액수보다도 적게 신고되어 가산세가 붙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에는 금전적인 손실이 늘어날 수 있고 나중에는 처벌을 받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서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절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금액을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선택 했지만 알고 보면 위법인 행위들도 있는데, 요즘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의 부담감이 커지면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학원 운영을 하면서 피해가 심해졌던 사례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장 씨는 유행성 전염병의 타격으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말았는데, 기존에는 수익이 꽤 많은 편이었지만 빠른 속도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이 판단 하기로는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었기에 곤란함을 느끼게 되었는데, 주변에 도움을 요청 해봤지만 정확한 조언을 들을 수가 없어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 업종이 있지만 특히 학원은 교육업으로 면세 업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면세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무작정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주무관청을 통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인데, 다른 방법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정확한 조언을 들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Q. 면제 사업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A. 세금에 관한 용어 중에서는 면세 사업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업장과 차이점은 면세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종합소득세, 원천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교육 업종에 해당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부담이 줄어들지만 그러지 못하여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정확한 부분을 세무사를 통해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Q. 종합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 종합소득세를 낼 때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라면 5월에 신고를 해야 되고 법인은 법인세를 3월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지출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지출에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을 자세하게 체크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Q. 세무사의 구체적인 조력은?

A. 의뢰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였는데, 우선 장부 자체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형태로 변경을 하였는데, 추가로 갖추어야 되는 여러 가지 증거물도 확보를 한 결과, 적자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었고 세금의 부담도 줄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위법하게 세금을 줄여서 내는 것은 다른 국민들의 성실한 납세의 의지를 저해하는 것이며 크게는 국가 성장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므로 각 세목별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알아두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주체적인 권리를 기반으로 한 책무입니다.

다만 합리적이면서도 합법적인 세액 절감의 방안을 사용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므로, 철저히 위법이 아닌 부분을 채택하여서 똑똑한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다 편의성이 있는 세액 납부의 환경을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고양세무사를 만나고 그에게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 만나보도록 준비하였습니다.

Q. 당국 조사 대비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우선 강제적인 처분이 내려올 정도의 잘못한 사안이 있다면 성실하게 임하되 본인의 소명 의지를 모두 버리면 안됩니다.

기만적인 변명이 아니라 진정으로 실수하였거나 주의의 의무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세법 사이 세목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바에 대해서 처분이 과해진다면 여러분 역시 그에 대해서 항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세법을 곧바로 명확하게 아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여 고양세무사를 통해서 신속한 처리를 권해드리는데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법원의 요청과 조사 결과만이 합법적인 근거 자료가 되어서 부당하게 일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빠르게 고양세무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만이 답임을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 손녀 유학 비용 등.

C 씨는 손자와 손녀의 예술 고등학교 학비와 각 생활비 그리고 지낼 곳에 들어갈 금전을 직접 마련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신고를 할 적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가 세무 당국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기 다른 학교에 입학한 손자녀들에게 일반적인 교육비 항목의 범주를 넘어서서 부동산에 대한 명의 변경 등을 한 것들에 조사가 나오게 되었다고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편법 증여의 수단처럼 이용될 수가 있어서 문제로 삼았다고 전했는데 C 씨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본인의 손자녀들이 본인의 힘이 되는 한 더 보호 받고 윤택한 생활을 하기를 바랐으므로 조력자가 되어 준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생 동안 벌기만 하다가 드디어 할머니로서 무언가 해주려고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탈세 혐의나 받게 되어서 매우 곤란하였던 사례입니다.

Q. 남들이 하라는 절세 방법 저한테도 되는 건지 시험해도 될까요?

A. 요즘은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될 부분들을 신속하게 만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만큼 잘못된 정보가 우리 삶에 큰 문제를 만드는 상황에도 직면할 위험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A 에게는 되더라도 B 에게는 되지 않는 세부 사항을 미리 점검하기가 어려운 출처 불명의 정보를 덥석 물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경고되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나중에 본인의 투명한 납세자 생활에 큰 흠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여러분은 꼭 고양세무사를 통해서만 조세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각각 사안별로 더하고 뺄 것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정확한 내용의 컨설팅은 오직 모든 정보를 오픈해도 괜찮은 믿을 만한 사람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유명인들이 본인의 집을 어떻게 꾸몄는지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 유명인이 아닌 분들도 집을 공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집은 휴식을 취하는 장소 외에도 자신의 취향대로 꾸미는 것도 중요한데, 스스로 꾸미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제대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광 받고 있는 분야인 만큼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 본인이 이러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어떻게 조세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인테리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자격이 있나요?

A. 해당 사업을 하려면 의장 면허를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한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면허 자격의 필요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견적을 냈을 시에 금액이 1천 5백만원 이하라면 면허 자격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1천 5백만원 보다도 큰 금액의 규모라면 면허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많기에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공을 하고 나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

해당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 씨는 지인의 소개로 주택 인테리어 시공을 맡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집 주인이 원하는 부분과 구체적인 안전 부분들을 잘 고려하여 시공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무리가 잘 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받았기에 남 씨는 다른 일을 또 준비하게 되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은 것인데, 갑작스러운 상황이라서 당황하게 된 남 씨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사례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생기는 일들인데, 잘못 하면 더 높은 조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요성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규모에 따라서 세액 감면을 받는 요소들도 존재 하는데, 이런 정보를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Q. 인테리어 업종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은?

A. 다양한 업종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분쟁에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것이 존재하는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았을 시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때 업주는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고객이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청하지 않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미리 알아두셔야 되며, 실내의 공사는 보통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 대략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소를 잘 모르시게 된다면 기간이 만료가 되어 곤란해질 수 있는데, 잘못 하면 더 높은 조세를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경비 관리를 잘 하지 못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원들 중에서는 일용직이 많기에 급여에 대해서 신고를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들어가는 크고 작은 경비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말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 보니 세무사에게 맡겨 더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Q.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사의 도움은 무엇인가요?

A. 의뢰인은 자신이 몰랐던 것들을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을 질문하였는데, 세무사는 의뢰인에 질문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도 조력해 주었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인데, 거래가 속해 있는 다음 달 10일까지였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기간 안에 꼭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가산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 지도 조력했는데,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여기다 보면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산세에 대해서도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세액 납부는 투명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목적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인간이다 보니 아무리 주의하여도 결국 적법하지 않은 행동을 실수로 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실현 내용의 정의에 흠집이 간 상황이라면 중죄를 목적한 바를 벗기 위해서 꼭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미연에 사태 방지를 해야 됩니다.

세무사의 이른 도움이 여러분을 여전히 성실하고 투명한 국민으로 받아들일 기본을 지켜준다는 점을 이 글에서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위반 범죄자 될 위기라면.

Q. 탈세범 되기 직전에도 세무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세금에 대한 납부는 국가 경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부정한 행태를 긴급하게 잡아내고 그에 대한 이행 명령도 강하게 내려오는 편이기 때문에, 강경함을 마주하게 되면 진정 탈세 목적으로 활동하던 이들도 빠르게 죄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모든 사안에 예상외의 인물들이 존재하므로 점차 대응 수위가 깊고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잘못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양심적으로 세액 납부를 하던 자에게 조사 내용이 발생하면 소위 멘붕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조사에 해결책이 없다면 괜히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들까지 쑥대밭이 될 염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조세 관련 압박을 방지하는 전략을 얻기 위하여 신속하게 세무사 선임을 하는 게 필요한 행동입니다.

횡령은 자기들이 먼저.

의뢰인 I 씨는 친척들과 함께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외국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I 씨에게 대표 이사 자리를 맡긴다고 하여 경력상 유리할 것 같아서 수락한 상태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계 업무를 사촌들이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장부 공개가 하루 이틀 미뤄지더니 확인할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I 씨는 회계 부서 인원들은 다들 정식 인력이 아닌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고 또 전환율도 너무 빠른 상태여서 확정된 서류를 받아보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식구들이 하는 일이니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본인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던 I 씨는 어느 날 세무조사 경고를 받은 뒤에야 본인이 너무 안일하게 굴어 이용만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세무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Q.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잘못한 사실이 없는데 외부적으로 압박을 당해 거짓을 고하게 되는 식의 진술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세무사들은 경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죄의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진술하는 꼴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공공 기관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정확하다는 면이 없고 소명을 통하여 조절될 부분이 존재한다는 빈틈 전략을 잘 알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의 자세가 분명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세무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무사의 신속한 조력 내용

-외부적 횡령 정황에 대한 캐치.

-증여받은 건물에 들어간 보수비 등과 연관 없는 지출에 대한 지적.

-대표이사의 주의 의무를 벗어난 정황에 대한 호소.

본 사건의 법률 대리인은 우선 횡령의 초안이 의뢰인의 권한 밖에서 일어났으며 대표 이사 선임 전부터 시작되어 온 바를 지적하였습니다.

대표 이사라는 자리가 전반적으로 회사의 모든 정황을 다루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하겠으나 미공개 자료들이 이미 입사 전에 위법적으로 처리되었던 정황을 의뢰인 대행을 사칭하여 이룬 중대한 범법 행위로 이루어진 점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증여 자산의 보수나 관리 등에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는 점 역시 거짓 보고라는 바 알리면서 기존 증여 세액 납부의 실수에 대해서는 곧바로 수정하겠다고 선언한 뒤 실행하면서 책임을 조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내용 가운데 '발행주식의 종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발행사항이란?

주식발행사항이란,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등과 같이 ‘자본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 주식의 종류와 수
  •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산하는 금액

안녕하세요! 정부는 창업중소기업에게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액감면 혜택이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요건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한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이처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창업 지역의 구분 없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를 감면 받습니다.

즉, 과밀억제권역 또는 비과밀억제권역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 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를 감면 받게 됩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가 되거나 또는 유효기간이 만려된다면, 취소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되지 않습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추가감면

만약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는데요. 처음 3년간은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 받고, 그 이후 2년간은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습 니다.

또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추 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란,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말합 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된 내국인의 경우 역시 세 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3. 무료 법인설립, 비용과 시간 아끼세요!
지금까지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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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법인설립지원센터blog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창업중소기업의 의미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의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 례제한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 상한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 업종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창업중소기업'이란 어떤 요건의 회사를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가운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다 음의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세액감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100% 감면 받습니다. ᄋ 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합니다.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 감면
ᄋ 청년창업 :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 주 등일 것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엽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감면
위의 세액감면과 함께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시 고용 증가율의 1/2을 감면율에 더하여 추가로 감면해줍니다.
다만, 추가 감면율의 한도는 최대 50%입니다.
또한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은 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
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됩니다.

 

3. 원스탑 무료 법인설립!
지금까지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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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법인설립지원센터blog